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 알 권리 보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에는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비급여 자료제출·공개가 추진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추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 제출·공개는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개정 의료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게시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 및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됐으며, 정부는 이에 근거해 이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대상을 제한해 비급여 자료 수집에 들어간다.

남 의원은 국민 알권리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감안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공개 대상의 범위를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효율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관련기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사·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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