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 알 권리 보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에는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비급여 자료제출·공개가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추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 제출·공개는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개정 의료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게시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 및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됐으며, 정부는 이에 근거해 이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대상을 제한해 비급여 자료 수집에 들어간다.
남 의원은 국민 알권리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감안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공개 대상의 범위를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효율적인 자료수집을 위해 관련기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사·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