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용범위 18세에서 65세까지 확대…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급여기준 확대 환영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ADHD 치료제 급여 적용 범위를 성인이 돼 진단받은 환자까지 확대키로 한 복지부 발표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의 보험 급여 적용범위를 18세에서 65세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ADHD라는 특정 질환에 대해 치료 연령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의료보험 조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19세 이전까지만 ADHD 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했다. 성인기 의료보험 적용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ADHD 치료제가 중독성이 있다는 오해와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ADHD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발병 후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시기까지 그 증상과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뇌 발달 질환으로 평생에 걸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아 청소년기에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받지 못한 ADHD 환자가 많아 국내의 경우 진단 시기를 놓친 환자가 8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성인 ADHD 유병률은 약 4.4%로 추정되지만, 실제 국내 자료는 거의 없다. 의료보험 적용 제외 항목이었으므로 공식적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진료 받고 치료받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성인 ADHD 환자의 약 80% 이상이 우울, 반사회적 인격장애, 불안 등 다른 정신 질환을 동반할 수 있는데, 동반 질환만 진단을 받고 ADHD 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유숙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ADHD가 아동 질환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성인 ADHD 치료율은 약 0.5% 에 머물러 있다"며 "ADHD의 핵심 증상은 약물치료로 효과적으로 조절되고, 전문의의 지도하에 관리된다면 오남용 및 중독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성인기 ADHD의 진단과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려면 전문의의 지도 및 상담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과거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의 우려가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면서 "그간 소아 ADHD 치료를 담당해 온 ADHD 전문가로서의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들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인 ADHD 진단과 치료에서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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