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일환...9월 1일부터 적용

암환자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주사제 급여범위가 9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ADHD 치료제 급여대상도 65세 이상으로 확대, 9월부터는 성인 ADHD 환자도 급여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일환으로 9월부터 이 같이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항암제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G-CSF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약제로, 지금까지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방암 등 5개 암종, 11개 항암화학요법 환자에만 급여가 인정되어왔다.

이번 급여확대로 G-CSF 주사제를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암종이 방광암과 골암, 중추신경계암 등 총 10개 암종, 40개 항암화학요법으로 확대돼, 약 47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G-CSF 주사제 급여확대 주요내용(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도 개정, ADHD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ADHD 치료제 급여대상이 6~18세로 제한되어 성인 환자는 아동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을 받은 2300여명의 성인 ADHD 환자도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며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대해서는 내성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통해 투약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받은 후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사전심사 절차(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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