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시 R&D지원 강화 및 세제특례 혜택 '다양'

#일본 제약산업은 1990년대 후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도입 후 M&A가 활성화되며 기업들의 외형이 급속도로 성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에는 해외 M&A를 통해 다이이찌산쿄, 아스텔라스제약 등이 탄생했고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3위의 제약강국으로 거듭났다.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수십여개에 이르는 제네릭 출시로 과당경쟁에 지친 제약업계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제약협회는 18일 기활법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첨단의료TF팀 오상윤 팀장은 "제약산업이 10년, 20년 후 어떤 비전을 구현할지 기대가 크다"면서 "다만, 현재 제약산업이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기활법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활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M&A)과 관련된 규제절차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사업재편 유형으로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해당되며 국내 제약산업이 최근 신약 후보물질 확보, 기업 규모 확장, 시장개척 등을 위해 국내·외 M&A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번 법안이 산업에 활력을 더할 것이란 기대다. 

제약사들이 기활법 혜택을 받으면, R&D 파이프라인 강화, 캐시카우 확보 등 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실제 기활법 적용 제약사는 사업재편 지원금액 및 사업재편 우대보증, 시설투자 펀드 등 금융 혜택이 있고 사업혁신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비용을 비롯해 고급연구인력 채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조사, 현지 세일즈,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구축, 현지법인 진출 등 해외시장 진입부터 안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합병을 선택한 제약사들은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이연 후 3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기업간 주식교환 시에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기활법을 통해 같은 성분의 약이 100여개에 이르는 등 제네릭을 생산해 과당경쟁을 야기하는 제약산업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오벤처 인수합병을 고려하는 제약사들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오너십이 강하기 때문에 기활법을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반대로 오너십이 강하다는 특성이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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