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세부모형 공개] 환자등록 후 '대면-비대면-대면관리' 반복...단계별 준수사항도
정부가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행키로하고, 참여기관 모집에 들어간다.
지난 의정협의를 통해 의료계가 시범사업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 다만 의사협회는 아직 사업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라며, 참여기관 공고는 정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동네의원 관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키로 하고, 오늘부터 26일까지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면진료와 비대면관리(전화상담)을 병행하며,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사업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행위별로 7510원~1만 52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한 곳에서 100명의 환자를 관리한다고 가정할 때 기관당 월 평균 150~2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만관제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모형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크게 '환자등록→계획수립→지속관찰→전화상담→점검 및 평가'의 5단계로 진행된다. 환자등록은 최초 1회에만 실시하고 월 단위로 '계획수립과 상담, 평가와 계획수립'이 반복되는 패턴이다.
■환자 등록=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면담을 통해 적절한 지원과 교육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의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뇌졸중 심근경생 말기질환 등 심각한 내과질환을 동반한 경우나 당뇨병성 신증, 망박증,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 심각한 당뇨병성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환자 상담 후 시범사업 참여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환자의 이름과 성별, 주민번호, 질병정보, 생활습관 등의 정보 등을 수집해 '환자 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계획 수립=환자등록 절차가 끝나면 의료기관은 상담(대면진료)을 통해 개인별 관리목표 수치와 측정주기 등 치료 상담 계획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출력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제공되는 수가는 진찰료에 9270원의 수가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월 1회 산정이 가능하다.
■생체정보 전송/지속관찰=그 다음은 지속관찰의 단계다. 비대면 상담이 작동하는 것은 이 시점부터다.
환자는 사전에 정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정한 측정주기에 따라 혈압 또는 혈당을 자가 측정해 의사에게 전송하고, 의사는 이 정보를 확인한 뒤, 환자에게 문자를 통해 투약격려·생활습관 실천 등 피드백을 제공한다. 생체정보 확인을 주 1회 이상, 피드백 문자를 월 2회 이상 제공한 경우 1만 52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의사는 문자메시지와 더불어 필요시 전화상담을 통해 상시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전화 상담 수가는 1회 7510원이며, 최대 월 2회까지 인정된다.
■점검 및 평가=비대면 상담을 통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되, 월 단위로 환자의 상태를 대면진료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계획수립부터 점검 평가가 한 사이클. 이를 월 단위로 반복하는 패턴이다.
의사는 월 단위로 환자를 관찰·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다음 진료계획 수립에 반영 및 측정결과지를 다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계획수립 단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에 9270원의 수가를 추가해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추진 의정협의 후 급물살...의협 "시범사업 참여,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복지부는 9월초 참여기관이 최종 선정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사협회는 아직 사업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라며, 참여기관 공고는 복지부 단독을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정협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시범사업에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미"라며 "아직 의료계 내부의 의사결정이 끝나지 않았다. 이번 참여기관 공고는 복지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9일부터 지역별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가칭)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TF’를 구성해 시범사업 세부기준 및 관련 S/W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복지부 내 시범사업 추진지원단, 의협내 시범사업 운영지원센터를 두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Q&A |
Q.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고혈압·당뇨병 (재진)환자 중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다. 다만 심각한 내과질환 및 합병증 등의 문제가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몇 곳으로 예상하나? -만성질환자 최소 관리인원, 지역적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하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접수기간 중 1차로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이 많은 경우 올해 말 추가로 참여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Q.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스마트폰이 있으며 블루투스가 탑재된 혈압 및 혈당측정기를 대여 받은 환자의 경우, 측정된 생체정보를 자동으로 모바일앱 ‘건강보험M’에 전송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환자용 웹사이트‘건강in’에서 수동 입력을 통한 혈압·혈당 전송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 혈압·혈당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음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담당 의사가 사전에 테스트 한 후 사용해야 한다. Q. 무선통신용 혈압·혈당계는 어떤 절차로 대여가 가능한가? -참여의원은 환자의 질병상태와 연령층, 기존 장비 소지 여부 등을 고려해 환자의 의료기기 대여 또는 기존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환자가 작성한 대여신청서를 일괄 취합해 공단에 제출 후 대여하며, 참여기관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기기 사용방법 등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