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전화상담 '비대면' 단계 추가...환자당 수가 2만 7000원 '유인책'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로 고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를 위해, 또 다시 새 모형을 내놨다.

수가인상으로 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화상담 등 비대면 관리단계를 마련해 환자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모형의 특징은 기존 대면진료 모형에 '비대면' 방식을 추가했다는데 있다. 첫 대면진료 이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하는 단계로, 전화 상담 등의 비대면 관리단계를 신설한 것.

시범사업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했으며, 적용질환도 고혈압과 당뇨로 한정했다.


▲만성질환관리 실시단계(보건복지부)

수가수준은 기존 모형보다 높아졌다. 

복지부는 월 1회 점검과 평가, 주 1회 지속관찰 관리, 월 1회 전화상담 등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 평균 2만 7000원 정도의 수가가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가되는 재정은 참여기관 수에 따라 16억 2000만원(100곳)~74억원(300곳)이다.

복지부는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으로 일차의료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시범적용 수가안과 청구 지침 등을 마련한 뒤 내달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

다만 이를 통해 의료계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여러차례 모형을 바꿔가며 의원급 중심 만성질환관리제를 추진했으나 주치의제 도입 논란 등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비대면' 단계가 추가된 것도 논란거리. 환자를 보지 않고 건강측정 정보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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