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형훈 과장, 전화상담 통한 관리 강화...처방은 불가

새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모형과 관련, 정부가 "원격의료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자 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관리체계를 추가한 것으로,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원격진료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해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만관제 모형에 '비대면' 관리단계를 추가한 새로운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첫 대면진료 이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 관찰·상담하는 단계로서, 의사가 환자의 혈당 등 자가측정 결과를 전화상담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월 1회 점검과 평가, 주 1회 지속관찰 관리, 월 1회 전화상담 등 소위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 평균 2만 7000원 정도의 수가가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의 자가측정과 원격상담 등 '비대면' 단계가 추가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대면 관리는 모니터링의 개념으로, 진료와 처방을 포함하는 원격의료와는 개념이 다르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전단계라는 지적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형훈 과장은 "의사가 개입하는 만큼 넒은 의미에서 진료로 볼 수 있지만, 관리와 진료에 따른 처방을 구분해서 보자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 행위(전화상담을 통한 관리)가 처방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비대면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처방이나 처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형훈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는 만성질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합병증이나 중병으로 심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의 핵심은 의료계, 특히 1차 의료기관이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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