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급여확대 방안 의결...4대 중증 유도 초음파-NICU 초음파도 건보 적용

오는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된다. 검사 수가는 난이도별로 4만원~20여만원 수준으로, 구체적인 개별 행위별 수가는 내주 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음파검사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산전 초음파 급여화=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에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임신기간 중 '7회'로 제한을 뒀다. 다만 태아 이상이나 태반 이상 등 비정상 임신의 경우에는 예외로,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일본의 경우 4회, 프랑스는 3회 등로 횟수를 정하고 있다"며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급여 인정 횟수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검사기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고, 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혜택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산전 초음파 급여화 조치로 임산부 검사료 부담이 기존 41만원~85만원에서, 24만원~41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투입되는 건보재정은 연간 2146억원~2352억원 정도다.

관심을 모았던 검사 수가는 난이도별로 횟수당 최소 4만원~20여만원 수준(상대가치점수 678.69점~2058.94점)으로 정해졌다. 

현행 산전 초음파 검사비용은 의원급 평균 4~5만원, 대학병원은 15~20만원 수준. 개별 의료기관들이 체감하는 수가 수준은 의료기관 규모별, 종별, 행위 종류별로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내주 고시를 통해, 신설된 산전 초음파 항목과 항목별 수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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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유도 초음파 급여화=4대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현재에는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나 10월부터는 조직검나 치료 시술시에 초음파를 사용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급여가 인정되는 유도 초음파는 검사, 시술별로 약 70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수술 불가능한 신장암 환자가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고자 할 경우,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초음파 검사비용을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했지만, 10월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유도 초음파 급여화에 투입되는 추가 재정은 연간 516억원 정도로 예측됐다.

■NICU 초음파 검사 전면 급여화=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 실시되는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 전면 급여화된다.

정부는 현재 신생아 집중치료실 급여 확대를 추진 중으로, 이번 초음파 급여확대 작업에 맞물려 우선 초음파 검사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투입되는 재정은 연간 58억원 정도다.

복지부는 "이번 초음파 검사 급여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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