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산전 초음파 횟수산정 시스템 미비 '혼란 예고'...선택의사 추가 축소 병원계 우려

▲복지부는 3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초음파 급여화 및 선택진료제 수가개편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제도 개선 실무작업을 맡은 조승아·이유리·김한숙·홍승령 사무관(사진 왼쪽부터)이 배석했다.

오는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가 전면 급여화된다. 9월에는 마지막 선택의사 축소 조치와 함께 이에 따른 병원 보상책이 추가 시행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전 초음파 급여화 및 선택진료제도에 따른 수가제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는 난이도별로 최소 4만원~최대 22만여원 수준 정해졌다. 구체적인 행위별 수가는 내주 고시를 통해 공개된다. 급여인정 회수는 임신기간 중 7회. 다만 개인별 검사 횟수를 카운팅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 적용에 혼란이 예상된다.

선택진료제도와 관련해서는 그간 보상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병원과 전문병원을 위한 별도 보상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실제 병원에서는 당장 9월부터 3952명의 선택의사를 추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열어, 제도 변경 사항 주요 내용 및 배경, 의미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제도 개선 실무작업을 맡은 조승아·이유리·김한숙·홍승령 사무관이 배석했다.

다음은 복지부와 전문기자협의회간 일문일답.

[산전 초음파 급여화] "급여 횟수 제한, 혼란 크지 않을 것"

- 의료계에서 이번 급여화 결정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사전협의 있었나?

물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초음파는 비급여 범위가 상당히 넓은 영역이다. 때문에 그동안 여러차례 급여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7월 관련 진료과 및 학회 등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13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했다.

- 수가 수준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관행수가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물론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개원가의 초음파 가격이 각각 다르다. 특히 경쟁이 심한 개원가의 경우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큰 가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수가를 결정했다.

- 초음파 장비별 가격차는 고려했나

CT나 MRI는 장비 차에 따라 진단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초음파는 장비보다는 의료인의 숙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수가 결정에 있어 장비별 구분은 두지 않았다. 다만 초음파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책정했다.

- 산전 초음파 수가 수준은?

임신기간에 따라 수가를 세분화했다. 때문에 일률적이기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적용된다. 난이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2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가령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 초음파의 경우 4만원,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밀 초음파는 22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 관행수가 대비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앞서 언급했듯이 관행수가는 종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산전 초음파와 산후조리원 이용까지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개원가 대비 높은 단가를 적용해 온 종합병원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병원급 이하 기관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산전 초음파 횟수 제한 근거는?

선진국 가이드라인과 21개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다. 임신 시기에 따라 꼭 필요한 상황에서 초음파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산부인과의 경쟁 심화로 초음파 횟수 및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급여화에서의 횟수 제한은 이러한 부분을 염두한 조치다. 시장 재편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무분별한 장비 도입 및 불필요한 검사 개선 의지도 담겼나?

물론이다. 급여화는 곧 관리 영역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4대 중증질환에 이어 이번 산전 초음파까지 합하면 초음파의 급여화 비율은 24~30%로 늘어난다. 앞으로도 급여권 편입 영역이 넓다는 의미다. 급여화에 따른 질 관리는 향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 산전 초음파, 7회 초과시 삭감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횟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 없다. 급여에서 보장하는 횟수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기존처럼 비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다만 기존 관행수가와 급여화 수가 수준이 달라져 혼선이 발생할 수는 있다.

- 의료기관 차원에서 횟수 확인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횟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의 말에 따라 횟수를 확인할 수 밖에 없다. 임신 시기별로 급여화 횟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확인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 횟수 확인에 따른 혼선이 예상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급여화는 임신 시기에 따라 횟수가 정해져 있다. 통상적으로 임신부들은 20주 이전까지는 병원을 옮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부터는 이동이 많지 않다. 임신 전기간을 놓고 보면 혼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기별 횟수를 고려하면 큰 걱정은 없다.

- 초음파 인증제와의 연계 가능성은

아직 건강보험 영역에서 초음파 인증제를 채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향후 질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의향은 있다. 다만 인증제가 평가기준의 신뢰성과 의료기관들의 참여율 등을 보장해야 한다. 

- 학회와 개원단체의 인증제가 양립돼 있다. 지정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의학적 대표성을 감안하면 학회 인증제에 무게감이 쏠리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초음파 급여영역이 넓어질수록 개원가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학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료과목별로도 이해관계가 상이하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수가개편] "선택의사 3952명 추가 축소...이번이 마지막"

- 선택진료 의사 축소 역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나?

선택진료 관련 제도 개선은 올해가 3년 차다. 그동안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고, 의료기관들도 ‘환자부담 감소’라는 취지에 공감해 협조를 해줬다. 이번 선택진료 의사 감소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보전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병원급 간호등급제 가산이다.

현재 간호등급제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현행 등급별 15~68%에서 20~70%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일선 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을 감안해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 조정시 가산폭을 대폭 늘렸다. 물론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인력 쏠림을 우려를 감안해 등급제 가산은 병원급으로 제한했다.

- 감산은 없나

현재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 확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간호등급제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보상 차원의 성격이 짙다. 패널티 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을 취하고자 했다. 때문에 감산은 고려하지 않았다.

- 병원급 의료기관 선택진료 의사 규모는

약 370명으로 추산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보상책인 의료질 평가 지원금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간호등급제 조정에 따른 수가 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선택진료 축소, 이번이 마지막인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진행했다. 선택진료 의사 축소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에는 최종 남아 있는 선택진료를 급여권 내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전문진료가산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선택진료 축소 정책은 사실상 매듭지어진다.

- 의료질 평가 지원금 평가 관련

59개 지표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현재 평가는 완료된 상태다. 8월부터 해당 의료기관에 등급을 통보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들은 오는 9월부터 정해진 등급에 따라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평가 방식은 상태평가로, 향후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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