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트한 기준 영업활동 위축 우려

복지부가 오는 4월까지 의사 강연·자문료 인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잠정 확정된 인정기준의 현실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인정기준 상한선이 낮게 설정될 경우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또다른 편법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산업협회(KRPIA)에서 정하고 있는 강연료 기준은 40분 기준 50만원, 40분 이상 2시간 미만은 100만원이다. 연간 제한은 없다.

한국제약협회(KPMA)는 강연·자문료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사마다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를 증빙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국내사는 30분기준 50만원을 강연료로 정했으며 B사는 1일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복지부에서 잠정 확정한 강연료는 시간당 50만원이다. 의사가 1시간 강의를 할 경우 KRPIA 규정과 A제약사 기준에서 100만원을 받았던 강연료가 5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시간당 50만원 강연료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상한선 제한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강연료 상한선을 보건의료인 1인당 300만원 또는 500만원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천차만별인 강연료의 기준이 정해지면 좋은 점도 있다"면서도 "사실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정돼 있어 수십여곳의 제약사들이 몰리면 순번을 받기 위해 또다른 물밑경쟁을 펼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국내사 마케팅팀 관계자는 "영업·마케팅 직원 대상 교육 또는 심포지엄 개최시 강사로 초빙하는 등 한 명의 키 닥터에게 여러차례 강연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 1인당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기준은 타이트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질환이나 제품에 따라 중복 섭외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의료진들도 연간 강연 횟수가 정해진다면, 강연 주제나 필요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 등 다른 요소를 보고 강의여부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자문료는 사실상 연간 상한선을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건당 금액을 50만원 이내로 정할지, 연간 상한선만 두고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인지가 논의 중이다. 

강연은 주제가 분명하고 이를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이 자문은 주제나 성격, 중요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강연료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작은 사안에 대한 자문은 회사 제품이나 식사 정도에서 해결하기도 한다"며 "일률적인 자문료를 책정하기 보다는 카테고리를 나눠 금액을 책정하거나 사안에 맞춰 자문료를 지급하고 합당한 금액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의 적절성을 놓고 현장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본다"면서도 "예전 공정규약에서 삭제됐던 강연-자문료 관련 기준을 기본으로 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고민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키닥터 등 오피니언 리더가 한정되어 있어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반론이 있으나, 소수의 예외적인 상황을 확대해 전체로 확대적용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추가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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