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약계, 연간 상한선 기준 등 설정...상반기 중 공정경쟁규약 개정 추진
지식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용인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을 정하는 의사 강연·자문료 인정기준이 마련된다.
강연료의 경우 연간 상한선을 1인당 연간 300~500만원, 자문료는 연간 300만원 정도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업계는 인정기준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활동마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사 강연·자문료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강연·자문료 지급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강연·자문료 인정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2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최근 정부와 제약계가 공정경쟁규약 내에 의사 강연·자문료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세부내용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강연료는 시간당 50만원 이내를 인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연간 인정범위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할지, 500만원으로 할지를 놓고 막판 저울질이 이뤄지고 있다.
제약계는 키 닥터 등 의료전문가 풀이 좁은만큼 연간 상한선을 300만원은 다소 타이트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한선 기준이 업체 갯수에 상관없이 의사 1인당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하는 의료인들을 초빙하고자 할 경우, 사실상 선착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자문료는 연간 상한선을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사실상 확정했다. 다만 건당 금액을 50만원 이내로 정할지, 별도의 제한 없이 연간 상한선만을 정할 것인지를 두고 막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제약계는 건당 상한선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다국적 제약사는 자문의 질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건당 금액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자문의 주제나 성격, 그 내용에 따라 자문의 질, 또 그에 투입되는 의사들의 노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자문료는 그 내용에 따라 의뢰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문 1건당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필요한 자문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자문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료는 단순자문과 번역·감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논의과정에서 자문료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포괄 운용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해당 규정은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제약계의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반영,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되도록 4월 이전까자는 협의를 끝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연·자문료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오히려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했던 의사 672명에 대한 강연·자문료 조사는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2014년 10월,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124개 제약사에서 의사 672명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2011~2012년 각기1000만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복지부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불법 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인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