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조하윤 변호사,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서 강연자문 이슈 사례 공개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지식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용인할 수 있는 의사 강연·자문료 인정 기준을 마련키로 하면서 '강연자문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국제약협회가 22일 개최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진행된 김앤장 조하윤 변호사의 '강연자문 이슈' 강의가 주목을 끌었다.
법조계에서 짚어본 강연자문 문제 발생원인은 무엇이고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유형별로 살펴보자.
| Q1. A사의 싱가포르지사에서 한국의사를 초청해 강연하고자 하는데, 다른 HCP(health care provider, 의료진)들은 시간당 100만원선의 강연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이때 한국 의사의 강연료도 시간당 100만원으로 책정해도 되나 |
- KPMA 공정경쟁규약(제5조제3항)과 약사법(제47조 제2항)의 판단기준이 상이하고 복지부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지만, 각 HCP가 속한 나라의 컴플라이언스 코드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 HCP는 KRPIA 코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회사 주체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품행사에 해외 의사를 초청하는 경우, 해외 의사는 약사법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없지만 적정선의 비용이 필요하다.
| Q 2. 한 번의 강연 행사에 다수의 강연자 또는 자문자가 참석해 강연료와 자문료 지급이 모두에게 이뤄질 수 있나 |
- KPMA 표준내규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40분 이상 60분 이하 강연을 해야 한다. KMDIA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에 따라 청중도 10사람 이상 참석해야 한다. 강연료는 1건당 50만원, 1일 최대 100만원, 월간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아울러 제품설명회에 참여하는 패널의 경우 상식선, 사회통념적인 수준에서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
| Q 3. 동영상 또는 매체를 통한 강의의 경우 적법성 판단 기준은 |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돈을 지급하게 된 전후경위 즉, 계약이행을 위해 참여할 의사 등의 선정기준, 계약대금이나 강의료 등의 산정방식 및 대금지급 방식, 결과물의 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Q4. 자문단(Advisory Board Meeting)을 통해 의약학정보를 전달받고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해도 되나 |
- 자문단(ABM)은 일반적인 자문형태와 다소 상이한 시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멤버 선정의 목적과 공정성, 반속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 공식적 입장은 확인된 바 없고, 공정위의 조사에서 자문단형태의 지원이 문제된 사례가 있다. 내부 규정으로 반복 선정을 식별하고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을 따지고 위법요소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 Q5.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 등은 교육, 홍보, 토론회 등에서 강연, 기고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례금에 대한 수수 및 제공을 허용받는다. 약사법과 상충된다면 |
- 국공립병원의 교수는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적용해야 한다.
| Q6. 심포지엄의 좌장에 대한 규제는 없나 |
- 좌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다. 관련입법이나 인접한 사례에서 비교해 통념상에서 좌장비용이 지급돼야 한다.
조 변호사는 "자문료 강연료 기준은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다"며 "이와 관련된 간접사실, 정황이 연결돼 판단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 변호사는 "강연자문 담당 의사선정 추천권한을 메디칼부서에 부여하고,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특정의사에게 과다한 강연자문 요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적, 결과물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