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무운용지침 개정안 의료단체 의견조회

 

제약사당 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연료 범위가 최대 1일 5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단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의 경우 5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경쟁규약 실무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의견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1일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시간까지의 강연 1회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기존 실무운영지침에 강연료의 연간 총액은 1인당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신제품 또는 새로운 적응증 등을 주제로 하거나, 강연 주제가 전문성이 필요할 정도로 희소한 경우 등과 연간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연을 위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비 및 각 식사당 10만원 (VAT 별도)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강연의 정의도 정했다. 

강연은 10인 이상의 청중(강연자는 제외)이 참석해야 하며, 강연자는 최소 40분이상 의·약학적, 전문적 정보전달을 해야 한다.

단, 강연의 내용에 비춰 의·약학적, 전문적 정보전달에 소요되는 시간이 40분 미만으로 예상되고, 그 내용이 서면계약상 명시된 경우 제약사는 실제 소요시간과 강연 1회당 상한금액을 감안해 적정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료의 규모와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전 실무운영지침에서는 자문료 규모를 담지 않아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약사당 1일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문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자문료의 연간 총액이 1인당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자문료를 요양기관 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해당 자문료도 연간 총액 산정 시 합산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약물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자문, 연구개발/임상과 관련된 자문 등의 경우로서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 또는 용역이 제공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규정한 상한금액을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서도 제약사들은 자문을 위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비 및 각 식사당 10만원(VAT 별도)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연 또는 자문을 준비하기 위해 소요한 시간 및 강연 또는 자문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소요한 시간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기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제약사들은 자문료 강연료 지급일을 기준으로 각 분기별 지급 내역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주까지 의료단체들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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