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준마련 박차...의사대상 실태조사 연내 마무리-내년 상반기 기준발표 목표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의사 강연·자문료 인정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경쟁규약상 의사 강연·자문료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가 진행해 온  의사 강연·자문료 실태조사가 최근 중간점을 지나 후반부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조치.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124개 제약사에서 의사 672명에게 강연료 등의 명목을 2년간(2011~2012년) 각기1000만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복지부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불법 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조사는 3단계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1차로 공공병원, 2차로 대학병원과 상급병원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조사대상 절반가량에 대한 조사를 이미 완료했으며, 앞으로 3차 조사를 통해 남은 중소병원 소속의사와 개원의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진행하는 계획이다.

3차 조사는 1,2차 때와 달리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선별조사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상자 수가 워낙 많은데다, 일부는 소재 파악도 어려운 상태여서 접근방식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조사 대상자와 비조사 대상자를 나누는 기준은 '지급 금액'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강연·자문료 인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OO제약사의 의뢰로 강연에 가가기로 했는데, 이것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느냐는 얘기"라며 "강연·자문료 인정여부와 기준을 놓고 현장의 혼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강의·자문료 부분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기준선을 마련해 볼 계획"이라며 "1회 강연시 금액을 얼마까지 인정할 지, 또 의사 개인당 혹은 의뢰한 제약사를 기준으로 연간 몇 번까지 강연과 자문을 인정할 지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내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기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협회 공정규약에 남아 있는 의사 강연·자문료 관련 규정

이와 별도로 강연·자문료 인정기준과 관련해, 협회별로 상이한 공정경쟁규약을 통일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앞서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협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정경쟁규약에 강연·자문료 인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의사 강연료는 1회당 50만원, 1일 100만원 등의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의료인에게 반복적으로 강연 등을 의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강연·자문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강연료 인정여부가 논란이 됐고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개정판에서 강연·자문료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다만 제약협회 초기 규약을 참고한 의료기기협회 공정규약에는 지금도 강연·자문료 근거가 남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에서 강연·자문료 기준을 두고 운영해왔으나, 협회별로 내용과 상황이 상이해 어떤 것을 표준 기준으로 잡아야 할 지 혼란이 있다"며 "이에 공정경쟁규약을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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