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별감사 대대적 시행…대행업체 평가방법도 손 볼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채용 필기시험 출제오류 사태에 대해 이를 담당했던 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신규채용 필기시험 출제오류 등과 관련,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내릴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실시한 5월 제2차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감사실은 채용 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채용시험을 담당했던 대행업체가 출제오류 및 감독관 업무 소홀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건보공단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채용 과정에서 채점오류가 발생, 합격자 명단이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올해 5월에는 신규직원 채용시험에서 글자나 문구를 바로잡아 만든 알람표인 정오표를 제때 안내하지 않아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를 유발한 바 있다.

이에 감사실은 “출제오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공신력 저하에 따른 금전 이외의 손해액을 산출,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하도록 통보 조치하라”고 했다.

감사실의 통보조치에 따라 건보공단은 적극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행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채용시험 출제오류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추진하려던 사안”이라며 “법무지원실에서 현재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그동안의 유사사례를 참고,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출제오류로 인한 건보공단의 이미지 실추 비용도 추산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실은 채용시험 출제오류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신규채용 책임자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감사실은 “각 전형 단계별 업체를 분리 선정하는 방식과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건보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채용방식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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