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질의에 공식입장 전달..."일부 보험사, 조정결정 악용" 시정조치 요구

도수치료 실손보험 횟수제한 논란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이번 조정사건에만 해당하는 개별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정 사례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았던 의학적 견해를 소개한 것일 뿐, 이를 절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 실손보험 제한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에 공식입장을 질의한 결과,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 A씨가 제기한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요청건과 관련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논란이 된 것은 '과잉 도수치료의 기준'과 당시 조정결정문에 인용된 '적정 도수치료 횟수'.

금감원은 당시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경우" 등을 과잉 도수치료의 예로 들었으며, 조정결정문 상 "필요한 도수치료의 횟수는 도수치료의 목적을 고려할 때 주 2~3회, 4주 정도로 총 8~12회가 적절하다는 의적 소견"이라고 명시, 그 해석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의협은 금감원에 과잉 도수치료라는 의학적 판단의 근거와, 조정결정문에 인용된 도수치료 횟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6일 금감원으로부터 공문을 회신받았다. 

금감원은 의협에 보낸 회신을 통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 중 '필요한 도수치료의 횟수는 도수치료의 목적을 고려할 때 주2~3회, 4주 정도로 총 8~12회가 적절하다는 의적 소견'은 해당 조정사건에만 해당하는 개별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정결정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학적 견해를 소개한 것일 뿐, 이를 '실손보험에서 인정하는 도수치료 횟수'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석해, 보험료 삭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본지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도 “정상적인 치료까지 불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례가 보험금 지급거부 명분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강조한 바 있다.

의협은 "금감원에 이번 분쟁조정결정을 악용하고 있는 일부 보험회사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또 실손보험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의료전문가단체에 판단을 의뢰하거나, 관련 위원회에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개선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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