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실손보험 관련 금감원 항의 방문…“일부 개원가만 문제 아니야”

“시술이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는 의사가 판단할 문제다.”
지난달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실손보험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항의방문했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11일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 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 재활의학과의사회 이상운 회장,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 등과 함께 금감원을 방문했다.
대개협은 금감원이 앞으로 하지정맥류를 시작으로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등의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제외시킬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상임이사회에서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을 찾은 노만희 회장은 “하지정맥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앞으로 여러 과에 걸쳐, 여러 질환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식으로 확대된다면 흉부외과 뿐만 아니라 전체 과의 문제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시술이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 판단하는 건 의사의 몫”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회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대개협 전체가 나서야 한다”며 “일부 실손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과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에겐 치료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의사는 치료할 의무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개협 실손보험 비대위 김승진 위원장(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도 “표준약관 변경에 있어 홈페이지 40일 공시만 하면 되게 됐다”며 “지난번 감사 때 약관을 바꿀 때는 국민 의견과 전문가 단체 의견을 물어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꼬집었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는 “잘못된 실손보험 약관은 국민을 위해 개정해야 한다”며 “약관 개정 때 전문가 의견은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의사들에게 청취해야하고, 실손보험사가 정말로 손실을 입었다면 재무재표를 공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은 “법정 비급여는 실손에서 보장해주기로 계약에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