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연계한 고액 진료비 유발 대표적 사례" 일제조사 예고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진료에 돋보기를 들이댄다. 실손보험과 연계해 고액의 진료비를 유발하는 의료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인데, 도수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가 그 대표격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계획을 내놨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

특히 금감원은 "과잉진료와 보험금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커지고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합리적인 진료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를 대표로 지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치료비 차이가 크다"며 "과잉진료와 허위청구의 주 대상이며,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돼 보험료 인상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실손보험과 연계한 '과잉진료'는 일부 의료기관에 국한된 문제로, 이를 확대 해석 해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정당한 진료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도수의학회 유승모 대외협력이사는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5만원 수준이나, 많게는 15만원~20만원까지 비용을 청구하는 기관도 있다"며 "주로 성과급제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성과제로 운영되다보니 환자 유인이나 과도한 진료비 청구 등의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 이사는 "이는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를 확대해석 해 도수치료 자체가 과잉진료이고, 도수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는 집단이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수순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유승모 이사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기관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실손보험 정상화를 명분으로 과도한 관리나 규제가 이뤄질 경우, 의사에 의한 정당한 의료행위마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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