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관행수가 50% 수준…“치료재료 별도보상 등 보완책 필요”

오는 10월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임신부 산전초음파 수가가 윤곽이 나왔다. 그런데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관련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임신부의 산전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논의에서는 산전초음파 수가는 관행수가의 70~75% 수준에서 논의돼 왔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문병원급 요양기관의 산전초음파 관행수가는 8~9만원선. 즉, 오는 10월 산전초음파 급여화 이후 요양기관이 받는 수가는 4만원~4만 5000원 수준이 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극히 일부 요양기관에서 1만원, 혹은 무료로 시행하는 산전초음파 검사를 예로 들며 관행수가의 평균치를 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산전초음파 수가는 전문병원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관행수가의 간극이 커 기존에 논의되던 것과 달리 큰 폭 조정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산전초음파 수가가 크게 조정되자 의료계는 복지부 차원에서 치료재료 별도보상 등 고위험군 산모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형병원에서도 분만실을 줄이는 등 산과를 기피하는 상황에 산전초음파 수가마저 지금보다 낮아진다면 고위험군 산모를 비롯해 산모들은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35세 고위험군 산모나 응급상황이 발생한 중증 산모에 대한 특별한 보상체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과의 경영손실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전국 28개 대학병원과 5개 분만병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과 외래의 총 수입에서 초음파 검사 수입은 약 40%에 달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산과는 유일한 비급여가 초음파였는데 관행수가의 50% 수준으로 수가가 책정되면 산과의 몰락은 자명한 상황”이라며 “보다 타당한 수가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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