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병원 기본병상 규정 완화·철폐 논의 선행”

분만 시 상급병원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임산부의 충산 비용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상급병실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산부인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제도 시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분만 병·의원의 부담을 가중시켜 분만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임신부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과 함께 제왕절개 분만과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분만 때 상급병실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상급병실 급여화가 되면 산모들이 대형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쏠리면서 중소 산부인과병원, 특히 지방의 소규모 산부인과의원의 산모 이탈이 심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규모의 산부인과 병·의원이 피폐해지는 등 분만 인프라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병의원은 상급병실 규정에 의해 1인실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병실 공급 부조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금도 대다수 산모가 1인실을 선호해 1인실은 부족하고 2~6인실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상급병실을 급여화하면 1인실 병상이 부족해도 다인실을 비워 두고 운영해야 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산모의 1인실 급여화를 논의하려면 산부인과병원의 기본병상 규정 완화 또는 철폐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만병원에서 상급병실 차액은 사실상 낮은 분만수가로 인한 손실을 보존하는 수단”이라며 “급여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만큼의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산모에 대한 보장성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이 정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분만실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병원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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