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다빈도 진료비확인 39개 항목 전산심사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동 전산심사를 개발, 적용에 돌입한다. 

심평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와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 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 적용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제도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로 2003년부터 운영 중이다.

심평원은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심사한다. 만일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진료비 확인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항목 기재 양식이 달라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돼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는 단순·다빈도 진료비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시스템이다. 

또 비급여진료비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진료비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진료비확인 영수증 의료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전산코드 개발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 고객지원실 김흥석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도화된 진료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심사 경험과 사례 등 지식을 축적해 활용함으로써 진료비 확인 시간을 단축, 내부 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진료비확인 자동전산심사 39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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