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017년 보장성 강화계획 의결...정신과 외래 본인부담도 완화

 

간 초음파 검사가 내년 10월부터 전면 급여화된다. 현재에는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에 한해서만 보험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B형 간염보균자·C형 간염보균자·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원인에 의한 간질환에 대해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도 추진된다. 지역별 환산지수 차별화 등이 고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6대 보장성 확대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보장성 확대 항목은 ▲간 초음파 전면 급여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 ▲비급여 정신요법 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급여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등 총 4개 분야 6개 세부과제다. 

복지부는 이에 약 4025억원~471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 간질환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 정부는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간 초음파 검사 전면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 간초음파 검사는 현재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의 간암 진단, 추적 관찰시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 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검사로까지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B형 간염보균자·C형 간염보균자·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원인에 의한 간질환으로 건보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타 영상검사에 비해 유용성이 높고, 만성 간질환의 경우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내년에는 간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의료취약지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7년 내 의료취약지 수가가산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펼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 건강보험에서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환산지수 차별화, 진료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가 인상, 지역별 또는 진료과목별 투입요소의 가격변화율 차이 등을 고려해 수가를 현실화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지역간 진료비 보상 불균형, 취약지역 의료공급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 심화로 의료취약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농어촌 등 잠재적 의료부족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도 수가가산 등 보너스 지불보상체계 제공, 재무제표에 기반한 경상보조금 지원, 지역간 진료비용 차이 보정 등 취약지역과 취약 진료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2017년 보장성 강화 항목(보건복지부)

■ 정신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신과 상담수가 현실화, 비급여 정신요법 보험 적용 등도 추진된다. 내년 10월 시행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외래 개인정신치료의 본인부담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정신과 외래이용의 비용장벽을 완화하고 초기치료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본 상담료를 인상하는 한편, 상담기법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상담료를 차별화해 상담 중심의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높은 비용부담이 지속 치료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 등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해 단계적을 보험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 난임시술 급여화-청소년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마찬가지로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난임치료 시술비와 제반비용 급여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난임시술 질관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청소년 치아건강을 위해 18세 이하 청소년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낮추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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