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여성 청소년 진료 코드 신설…20일 진료분부터 적용

여성청소년 대상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은 초진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야간·공휴·토요 가산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정부가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은 초진 진찰료 산정과 동일하게 야간 가산, 토요 가산,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 

또 같은 날 동일 의사에게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진찰·상담 이외에 별도로 질환에 대해 진료 받은 경우,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에 따라 HPV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진찰·상담에 대한 진찰료 1회만 산정된다. 

다만, 2개 이상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별도 질환을 진찰한 경우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 가능하다. 

면역저하자에게 3회 접종하거나 조혈모세포 이식 등 타당한 의학적 사유로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인정자에 대해서는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되며, HPV 예방 접종 및 진찰·상담은 예방접종 시행 당일 동시에 상담을 제공한 경우만 인정된다. 

즉, 예방접종과 상담이 별개의 날짜에 이뤄졌다면 진찰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은 원칙적으로 선택진료를 산정할 수 없지만, 같은 날 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진찰·상담 이외에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산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에 따른 청구코드도 마련했다. 

우선 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시 새로 생긴 특정기호 'F012'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여성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병 진찰까지 할 경우 청구명세서에 '구분자'를 기재해야 한다. 구분자에는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R'로 기입해야 한다. 

심평원은 “청구는 EDI, 포털 서비스, 인터넷 등 전산청구와 CD 등 전산매체, 서면청구 모두 해당되며, 적용 시기는 20일 진료분부터”라며 “적용 요양기관은 의과명세서를 발행하는 입원과 외래 기관이며 치과와 한방, 보건기관, 약국은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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