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조사결과 발표…시내 병원 절반 안내배너 찾기 어려워

▲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8일 열린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서울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고시지침을 의무화했지만, 환자의 접근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제1회 환자권리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시가 시행됐지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고시지침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10년 전부터 제기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 교수가 발표한 서울시 소재 인터넷 홈페이지 조사기관 485곳(상급종합병원 14개, 종합병원 42개, 병원 429개)과 현장방문조사기관 52개(종합병원 10개, 병원 42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가량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고지를 하고 정확하게 지침을 잘 지킨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44%, 종합병원 56%, 병원 61%만 이행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초기 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배너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알린 화면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고시지침은 무용지물이었다. 

유 교수에 따르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안내배너를 표식한 경우는 4%에 불과한 반면, 가장 잘 보이지 않은 위치에 배너를 표식한 경우는 32%에 달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에 대한 배너 아이콘을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 기관도 상급종합병원 54%, 종합병원 48%, 병원 42%로 조사됐고,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배너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위치한 기관은 47%에 불과했다. 

또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상황이지만, 병원 중 18%만 모바일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했을 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지침을 의무화했지만, 절반가량의 병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결국 환자의 접근성만 떨어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의료기관 참여방안 늘리려면?

▲ 8일 열린 제1회 환자권리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이 쏟아졌다.  

먼저 유 교수는 정부의 현행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에 ▲초기화면에 안내배너 배치 ▲모바일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 질의응답을 위한 소통채널 기재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통계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의 질을 강조하는 병원은 그렇지 않은 병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환자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를 병원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인한다면 환자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에 영향을 미쳐 환자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윤리학교실)는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되, 비급여 진료비용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제공에 적극적이면서 환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중요하다”며 “우선적으로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보다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론 기술적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이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는 의무화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지침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면허정지, 영업정지까지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