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대상기관은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정됐다.
비급여 관리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샅바싸움에서 심평원이 '한판승'을 거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제정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와 분석, 공개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공개 항목은 선행연구, 전문가 및 의약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인된 임상적 중요도와 심평원이 보유한 비급여 자료 및 그 밖의 비급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빈도와 비용의 비중, 환자 안전 등 사회적 관심 항목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 학회, 의약계 단체 및 소비자 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이 비급여 관리 업무를 맡게 되면서 권한도 강화됐다.
고시 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개 범위도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으로 확정됐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내용은 매년 4월 1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공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분석, 공개 및 DB 구축 등의 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고시 제정안의 시행은 오는 9월 30일부터이며, 150병상 미만의 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