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지조사 사례 공개…약사회 “복지부 전수조사 실시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앰플제제 분할 투여 관련 현지조사 적발사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심평원은 ‘투약 및 조제료 부당청구 실례 재안내’라는 이름으로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현지조사 사례를 발표했다. 

앰플제제는 2000년 10월 시행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 통보에 따라 그 특성상 분할해 투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소아의 경우 0.5앰플 처방이 나오는 만큼 소분해 투약하더라도 1앰플로 청구해도 급여로 허용하고 있고, 이는 분할 투여 후 나머지 앰플은 폐기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부당청구 현지조사 사례에 따르면 C의원은 환자 A씨에게 ‘근통, 여러부위(M79108)’ 상병 등에 소염주사제인 마로비벤-에이를 0.5앰플 투여하고, 1앰플을 투여한 것으로 증량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심평원은 “앰플제제의 경우 소량 투여 후 폐기처분했다면 1앰플로 청구 가능하지만, 해당 사례는 1앰플을 2명에게 분할 투여한 것으로 부당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앰플제제의 분할 투여를 놓고 약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으로 밝혀진 다나의원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약계의 지적이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앰플제제를 여러 환자에게 나눠 투약하는 등 증량 청구하는 사례를 보면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료기관의 무책임하고 비도덕한 행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나의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1회 사용 후 폐기해야 할 주사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투약하고 증량 청구하는 것은 교차 감염 등 환자 의약품 사용의 안전불감증이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다각도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복지부를 비롯해 정부는 앰플제제 재사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펼쳐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사회안전망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등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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