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폭행방지법·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통과 환영

의협 추무진 회장이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 중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명시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중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을 막지 못해 회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고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의 자율적 논의가 기본임에도 해당 조항은 강제조정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의료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었다.

추 회장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위험도가 높거나 고난이도 수술로 환자를 다뤄야만 하는 과의 지원율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의 지원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오는 1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재고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인폭행방지법’과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의 통과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역시 진료환경의 안정화,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들은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에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나아가 본회의에서 조속한 통과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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