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회의...의료현안법안 운명 귀추 주목

 

의료인 공소시효법, 신해철법 등 의료계 관심법안의 19대 국회 처리 여부가 오늘(17일) 판가름 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설정·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분쟁조정절차 강제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9일로 예정된 만큼, 이번 회의가 이들 법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설정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법으로 행정처분의 시효를 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분의 시효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거짓청구 등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시효를 7년까지 인정하길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정해진 7년 시효 예외규정은 시효를 7년까지 두는 예외 규정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두 가지다.

■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의료법인의 '퇴로' 확보하자는 취지인데, 시민사회는 의료법인들의 '먹튀'를 인정하는 법안으로 의료영리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해 합병허가 여부를 정하되,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의료분쟁 자동개시 '신해철·예강이법' 주목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자동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도, 17일 마지막 기회를 노린다.

개정안은 '사망'과 '중상해' 사건으로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된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의사인 피신청인의 거부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당초 법안은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강제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복지위 논의과정에서 조정신청의 난립 등 그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망'과 '중상해 사건'에 한해서만 강제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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