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 금감원 항의 방문키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가 지난 26일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대개협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TFT를 구성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2016년 1월 1일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통한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부터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인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건을 논의했다.
대한흉부외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4월 19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 결과 금감원은 앞으로 실손보험을 단계적으로 손볼 것”이라며 “하지정맥류 수술을 시작으로 하여 백내장수술, 도수 치료 등도 실손보험에서 제외시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개협에서는 상임이사들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TF 단장에 김승진 회장을 추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구성은 안과를 비롯한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각 과 추천 위원으로 이뤄지며, 다음달 11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하기로 일정을 밝혔다.
TF팀은 앞으로 실손보험약관을 변경할 때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불공정한 담합으로 보험계가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공정위에 부당한 담합으로 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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