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진엽 복지부 장관(상)]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도 공개..."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실손보험 의료비 심사위탁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부적절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실손보험 위탁 논란에 복지부가 공식적인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

전임 문형표 장관은 논란이 있었던 2015년 국정감사에서 "(심사위탁과 관련)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선기능과 문제가 모두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급여 의료비 심사 (지금처럼) 보험업계가 해야"

정진엽 장관은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충형 보험"이라며 양 보험의 성격이 다른만큼 심사업무 또한 현재와 같이 분리,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심평원에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심사를 위탁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비급여 의료비는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질병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를 건강보험에서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의료비 심사는 (지금처럼) 비급여 청구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업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금융당국발 실손보험 심사위탁 계획에 지속 반발해왔다. 공보험 기관인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맡을 경우,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준하는 까다로운 지급심사가 이뤄져, 국민의 의료 이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왔다.

"민간보험사, 보장성 강화 반사이익 사회 환원해야"

정 장관은 민간보험사가 가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4대 중증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2조 53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서도 2013년~2017년 건보 보장성 강화조치에 따라 민간보험사에 1조 5244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충적 성격의 민간보험이 커버하는 영역이 줄게 되어 생긴 효과다.

정진엽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시켜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이에 그간 금융위원회와 보장성 강화계획과 소요재정 등을 공유했고, 이를 반영해 실손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생한 반사이익은 민간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민간보험가입자 건강관리와 공익기금 조성, 공익사업 등의 형태로 사회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1만 3500명...자문·강연료 기준 마련"

리베이트 허용범위 현실화 요구 등 의약계 관심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경고나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보건의약인은 2015년 말 현재 의사 6900명, 약사 등 6600명을 합해 총 1만 3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리베이트 허용범위 현실화 방안을 결정하되, 특히 의사 강연·자문료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리베이트 허용범위 현실화 요구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강연이나 자문은 현재 별도 기준이 없으나, 공정경쟁규약 등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공정위 심사와 승인을 거쳐 단체별로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동료평가제도,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 중"이라며 "의료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인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며, 관련 법령 개정도 차질없이 준비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환자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개선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제도 개선시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 진료비 증가에 따른 건보 소요재정 급증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노인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적용 구간을 확대하되,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 수준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