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보고서 통해 '진찰시간 가산제' 도입 주장

진찰과 상담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이른바 ‘진찰시간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과의원의 외래 진료 질 담보 및 비용관리를 위한 진찰료 수가모형(연구책임자 김교현 부연구위원)’이라는 이름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보고서는 진찰의 질 향상을 위해 진찰시간에 비례한 수가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진찰료는 환자의 의학적 필요의 복잡성 또는 진찰 시간에 대한 가산 정책은 없어 의사의 업무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기존 진찰료 수가 정책의 대안으로 진찰료 가산제도 강화 및 확대 등 세분화된 방안 도입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이 제안한 신규 진찰료 수가모형은 ‘진찰시간 가산제’다. 기본 진찰료에 시간 가산을 추가하되, 독립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진찰료를 신설하는 것.

▲ 진찰시간 관련 수가모형안

예를 들어 진료 일정과 진료시간의 단위는 의료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진료예약제를 통해 환자와 의료제공자가 대략의 진료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기본 진찰료의 진료시간을 7분(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정의했고, 시간 가산은 필요시 5분 또는 매 10분마다 추가하도록 했다. 또 독립적인 시간 기준 진찰료의 진료시간은 15분 또는 20분으로 설정했다.

▲ 분당 진찰료 산출식

이에 따른 진찰료 수가는 첫 7분 동안은 기존의 기본 진찰료로 책정하고, 이후 시간가산은 1년간 의원의 진찰료 요양급여비용을 진료가능시간으로 나눈 ‘분당 진찰료’를 산출,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진료가능시간은 실제 진료시간, 연간 근무일수 기준 정규 근로시간,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등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신규 진찰료 수가모형은 ‘달빛어린이병원사업’과 같이 지역 및 중앙 수준의 협의체에서 사업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사업자문단과 실무지원단을 통해 모니터링되는 관리체계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같은 모형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가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연구진은 “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복합만성질환 시대에 맞게 지역사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질병수가를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장기적 모형은 비대면 진료 기능이 탑재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진찰료 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겠지만,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우리나라에서 작동 가능한 진찰료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며 “다만, 수가모형의 비용 관리 방법과 질 관리 방법은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더 구체화되고, 사업참여자간 논의를 통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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