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안소위·전체회의 열어 법안처리...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설정 공감대 형성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계류법안들을 처리한다.

이날 회의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처리를 시도하는 사실상 마지막 자리. 복지위의 마지막 선택을 받은 보건의료 법안은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의료법인 인수·합볍 허용법, 병원개설 제한법 등 3가지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이날 처리할 법안의 목록을 잠정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의료인 행정처분의 시효를 규정한 박인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법안은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의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역과 달리, 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어 형평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

실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다.

다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부당청구 등 사안별로 처분의 시효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조정하는 선에서 법안 처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제한 규정을 담은 김용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마지막 심의 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의 명칭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며, 병원의 신규 개설 기준을 현행 3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원과 대형병원 사이에 끼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을 시간을 두고 정리해 나가면서, 외래는 의원-입원은 병원-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복지위는 또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하는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 심사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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