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상·하반기로 나눠 실태조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한 의료협동조합 육성과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의료생협은 느슨한 설립 기준과 규제로 인해 의료생협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돼 왔다.

이에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왔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 61개소의 의료생협을 점검한 결과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51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고, 2015년에는 77개소를 점검, 60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총 133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그 결과, 2014년 대비 2015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153개에서 83개소로 45% 감소했고, 폐업기관 수는 90개소에서 136개소로 51% 증가했다.

건보공단 측은 올해 실태조사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6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 실태조사는 오는 5월 13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민원 제보기관 및 의약단체 신고기관 ▲건보공단 내 BMS 분석을 통한 부당지표 상위기관 ▲사무장병원 개설 이력자 근무기관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선정된다.

조사 항목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의 적절성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회계 관리 ▲진료비 청구 적정성 등 11개 부문, 109개 항목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다.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행정처분 실시, 부당이득 환수 등 입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사항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함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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