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관리지원단, 유관기관 협업 통해 기획조사…예방차원 대책도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발족하며 올해 본격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정조준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 사무장병원 개설 유형별로 기획조사를 기획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이하 지원단) 안명근 단장은 5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단 내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신설, 올해 말까지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액 징수 업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안 단장은 “이전에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건에 대해 수동적으로 환수결정을 했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복지부와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적발 프로세스를 변경하면서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거나, 실제 징수까지 수사 및 민사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미징수금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연도별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환수결정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395억원(213건)에서 2014년 3863억원(261건), 2015년 5337억원(220건)으로 사무장병원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안 단장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운영 및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며 “올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 유형별로 기획조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유형별로 ▲비영리법인에서 다수 의료기관을 수시 개·폐업하는 기관 ▲중증질환 의료인의 메뚜기 개원 기관 ▲보험사기 의심기관 등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경찰청과 올해 중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무장병원 수사지원 및 정보 교류 등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불법 의료생협 확산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지자체, 의료단체 등 14명이 소속된 ‘의료협동조합관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안 단장은 “그동안 복지부, 경찰청,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의·약계 단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한층 강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해왔다”면서 “복지부의 행정조사, 공정위의 제도개선 등으로 불법 의료생협의 확산방지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적발활동도 중요하지만, 사무장병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도 중요할 터. 이에 건보공단은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지원단은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 공표제도 ▲한시적 자진신고제 운영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의심기관 신고센터 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 단장은 “사무장병원 대응체계 및 전담조직 마련으로 언론, 국회,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소극적 업무 수행 지적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2016년 1조원을 넘어서는 사무장병원 미징수 금액의 강제징수, 쟁송 등 능동적 대응으로 국가 지원금 누수를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 의지 표명으로 사무장 공모 범죄 행위 감소 및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한 불법 개설 공모 차단 및 조기 감지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억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