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전체 7% 수준에 의료생협 1% 불과…“민사집행법 활용 예정”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도 징수율은 7%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환수 결정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 징수 대상으로 결정한 건수는 총 958건에 달한다.

▲ 종별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환수결정 누적현황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424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6개, 한방병의원 149개, 약국 76개, 병원 64개, 치과병의원 59개 순이었다.

특히 이처럼 환수 결정을 하고 징수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비율은 7.32%에 불과했다.

100개의 기관을 적발, 환수처분을 내려도 93개 기관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누적 징수대상 금액은 1조 1798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징수에 성공한 금액은 864억원에 불과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징수 대상이 가장 많았던 의원의 징수율은 10.8%(징수액 187억원) 수준이었고, 요양병원 5.7%(362억원), 약국 4.32%(63억 4000만원), 병원 8.4%(165억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이 각각 32.4%(25억원), 20.3%(61억원)으로 징수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특히 설립구분별로 보면 법인과 의료생협의 징수율이 매우 낮아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등 적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 설립구분별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환수결정 누적현황

개인 의료기관과 법인 의료기관은 각각 9.0%(753억원), 4.92%(75억 9000만원) 수준의 징수율을 보였지만, 의료생협은 1.84%(34억 8600만원)로, 평균 징수율에 턱없이 못 미쳤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민사집행법을 징수율 제고에 활용할 방침이다.

불법개설기관 조사부터 시작해 환수, 징수로 이어지는 과정의 사각지대 해소가 관건이라는 게 건보공단 측의 주장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에 준해 수사결과가 접수,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환수결정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마저도 환수가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야 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탓에 불법개설기관은 이 기간 동안 폐업 이후 재산은닉 등을 진행해온 것.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의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보전처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보다 이른 시기에 채권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4년에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할 수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현재도 적극 활용 중”이라며 “두 방법을 통해 끌어올리지 못했던 불법개설기관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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