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국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됐다. 감염병 진료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 감염병 진료에 동원된 의료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법률로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4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5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국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정해졌다. 중앙 감염병 병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해 고도병상 4개 이상을 포함해 음압격리병상을 124개 이상 갖추며,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불어 정부는 권역별 전문병원으로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과 전담 전문의 5인 이상을 갖춰, 감염병 환자 에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감염병 환자 관리체계(보건복지부)

감염병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명시됐다.

개정안은 지난 메르스 손실보상 TF운영시 적용했던 원칙과 규정을 기반으로 해, 감염병 진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과 보험자, 시민단체 추천자 등이 참여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동원된 의료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지원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지사로 하여금 긴급시 의료인이나 역학전문가 등을 감염병 대응현장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해당 의료인에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조치된 근로자 등에게는 치료비 외에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감염병 예방법 주요내용 

복지부는 "신종 감염병 대응 전담 병원 확충으로 중앙차원의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고위험,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5월 23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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