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보건소, 의협 유권해석 요청에 "신중"…부지 용도변경 신청은 별도 검토

한의협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의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내 설치될 교육 및 검진센터로 예정된 허준도서관.

최근 강서구보건소가 대한의사협회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행위 모두, 의료법에 규정된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의료행위는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면허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 회관 내에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검진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협회 내에 교육·검진센터를 설립해 X-Ray, 초음파진단기, 혈액검사기, 심전도 등 의료기기를 설치, 한의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김필건 회장이 이를 이용한 진료도 하겠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한의협은 관할인 강서구청에 회관의 부지 용도변경을 신청해 교육·검진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을 추진해나갔고, 이 소식에 의협은 지난달 8일 보건복지부와 강서구청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 설립 부지가 아닌 한의협 회관에서 검진 및 진료행위를 해도 되는지 여부 △한의협 회관을 용도 변경해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대의료기기의 교육 및 검진센터에서 한의사 등에 의해 환자들에 대한 진단행위 등이 이뤄질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가려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의 공문에 강서구 보건소는 “의료 행위는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면허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요건에 부합될 때만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1호~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며 “환자 진료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적법성 여부는 그 대상에 대한 행위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판단이 선행된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한의사 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설립은 의료법에 규정된 개설요건에 맞아야 하고,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면허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회신된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못을 박았다”며 “지난번 추무진 회장이 항의 방문했을 때도 강서구청은 의협과 한의협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합의하지 않은 이상 관련 허가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의사 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에 대한 논리는 정리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에 보낸 회신과는 별건으로 강서구청에선 한의협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한의협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의협과 관계없이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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