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계획 뿐만 아니라 술기상 과실·주의의무 위반도 인정

양악수술 후 장애가 발생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2심 판결에서 명한 손해배상금액이 1심보다 2배 가량 많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환자 A씨가 B병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안면비대칭, 주걱턱 등의 증상이 있던 A씨는 지난 2010년 10월경 B병원에서 근무하던 C씨에게 양악수술, 이부성형술, 하악골축소술, 광대축소술을 시행받았고 11월부터는 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A씨는 1차 수술 후 전치부 교합부전, 수면 및 호흡장애, 턱관절 장애, 하순의 지각 이상, 저작 불편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안면비대챙이 남았다. 그러자 C씨는 2011년 2월경 안면비대칭 등의 개선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했는데, 이후에도 안면비대칭, 전치부 교합부전, 수면 및 호흡장애, 턱관절 장애, 하순의 지각이상 등의 증상이 계속됐고, 최대개구 전치절단간 거리 21mm의 개구장애 증상도 발생했다.

이에 A씨는 “두 차례의 수술로 인해 안면비대칭, 개구장애, 전치부 교합부전, 턱관절 장애, 하순 및 이부의 지각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는 C씨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병원과 C씨는 A씨에게 각자 3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것.

재판부는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교합부정 등은 수술 전 상태와 치료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시행 전 임상사진 분석, 방사선 사진 분석 및 치아모델의 분석 등을 시행해 정확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1차 수술은 수술전 수립된 계획에 준해 시행됐으나, 우측 하악각 및 하악 하연의 과도한 절삭, 좌측 우각부의 절삭 부족, 안면비대칭에 따른 치아보상성장의 술전 해소 미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악 정중선의 우측 편위로 인한 안면비대칭이 남게 됐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C씨는 A씨의 상태를 적절히 판단해 정확한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같은 과실과 A씨의 개구장애, 전치부 교합부전, 턱관절 장애 등의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는데, 다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식적 고통 부분으로 제한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C씨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A씨에게 발생한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1심 선고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선 판결 내용이 달라져 배상액이 2개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제대로 된 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에, 수술 술기상 과실, 수술 이후의 주의의무 위반을 새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수술들 전에 주걱턱, 안면비대칭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수술 이후에 A씨에게 안면비대칭 악화, 턱관절 질환 및 통증 발생, 수면무호흡, 개구장애 등이 발생했다”며 “이는 각 수술 당시 C씨의 과도한 절삭, 신경견인 등의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악 수술 이후 골절단부 치유기간 동안의 교합안정, 충분한 골치유기간, 수술 후 적시의 교정 치료 등이 필요했음에도 C씨는 1차 수술에 대한 A씨의 불만이 제기되자 2개월 2주만에 2차 수술을 권유하고 4개월 2일만에 2차 수술을 시행해 적절한 치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 “C씨는 수술 후 A씨가 여러차례 입술 주위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검사는 물론, 기록조차 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투여나, 물리치료 조치, 신경흥분도 검사 및 전기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한 감별진단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