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인력에서 간호인력 산정 위반으로 재차 과징금 처분, 법원 ‘적법’ 판결

과징금 산정을 잘못해 체면을 구겼던 복지부가 다시 처분한 과징금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지난 번 과징금 산정을 잘못했다면, 이번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사가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을 누락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복지부가 요양병원을 상대로 의사·간호사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법원이 기각하자 과징금 사유를 변경, 요양병원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사연이 숨겨져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5월 경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정해 A씨가 운영하는 B병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현지조사 결과, B병원은 의사 C씨가 주 3~4일 근무했으나 상근으로 신고해 2010년 1/4분기 의사 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청구했으며 간호사 D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인력임에도 간호인력을 신고해 2010년 2/4분기 간호등급 5등급을 3등급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복지부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B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업무정지 60일에 갈음, 총 부당금액 5404만 820원의 5배에 해당하는 2억 7020만 41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같은 기간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40일에 갈음해 총 부당금액 2885만 1710원의 5배에 해당하는 1억 4425만 855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A씨의 패소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복지부의 처분 사유 중 의사 등급과 관련된 부당청구 부분, 즉 C씨를 상근의사로 신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다시금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는 문제가 됐던 의사 등급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간호 등급 관련 부당청구 부분만 재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에 대한 과징금 2억 8218만 250원을 부과했다.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재차 내려지자 A씨는 “2010년 2/4분기 적용 간호인력 산정과 관련해 월 평균 입원환자수가 112.9명이므로 원 평균 입원환자수 대 월 평균 간호인력 수의 비율은 5.94명이 되어 간호사등급은 5등급이 아니라 4등급에 해당한다”며 “복지부는 월 평균 입원환자수를 114.11명으로 적용해 입원환자와 간호인력의 비율을 6.01로 산정해, 간호사 등급 5등급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A씨가 패소했다. 재판부가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10년 2.4분기 적용 간호인력 등급산정과 관련해 직전 분기 월 평균 간호인력이 19명이고, 2010년 2/4분기 적용 간호인력 등급 산정과 관련해 직전 분기 월 평균 입원환자수는 직전분기에 대한 B병원 입원환자수를 90일로 나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병원에 환자인 E씨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3월 14일까지 계속 입원해 있었는데 A씨는 이 기간 동안 B병원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을 1만 161일이라고 주장하면서 E씨가 2009년 12월 23일 퇴원한 것으로 보고 계산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망해 E씨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2010년 3월 14일까지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A씨는 E씨의 입원기간 중 일부를 누락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E씨의 입원 기간 중 누락된 부분을 해당 기간 내 B병원 입원환자들의 입원기간에 더하면 1만 263일이 되고 이에 따라 2010년 2/4분기 적용 월 평균 입원환자수는 114.03명이 된다”며 “같은 분기 적용 간호사 등급은 6.00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5등급”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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