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결과 발표…건보재정 연 1134억원 절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한 해 선별집중 심사를 실시한 결과,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진료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2015년 심사결정자료를 대상으로 PET 등 18개 항목에 대한 2015년 선별집중 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선별집중 심사는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해 의료기관이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201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항목인 PET, 중재적 방사선 시술 등 8개 ▲사회적 이슈인 갑상선 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5개 ▲심사 상 문제가 되는 항목인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복잡) 등 5개 항목 총 18개 항목이다.

선별집중심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고, 대상기관 중 68.4%가 진료행태개선율이 전년(64.8%) 대비 3.6%p 증가했다.

▲ 2015년도 선별집중심사 결과 순위 및 미개선 항목

특히 진료행태 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PET으로, 98.5%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

뒤이어 뇌MRI 93.4%,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복잡) 86.1%, 전문재활치료료 80.5%, Cone Beam CT(치과분야) 71.1%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은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PCI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술건율이 전년(15.1%) 대비 0.4%p 증가해 15.5%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015년 PCI 시술 건수가 3.9% 감소했지만,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병(I20~I25)의 청구 건수가 더 큰 폭(6.0%)으로 감소해 시술견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심평원은 PCI에 대해 단계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한 18개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진료행태가 개선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의료비도 1134억원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 선별집중심사에 따른 국민의료비절감액 및 세부항목

심평원에 따르면 절감된 의료비 1134억원 중 737억원은 적정진료에 따른 청구량 감소로 인한 ‘사전예방금액’으로, 심사조정액(397억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절감한 국민의료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료비 절감액은 2015년 1134억원으로, 이는 2014년(943억원)에 비해 20.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심사조정 금액은 397억원으로, 전년(336억원)에 비해 18.2% 증가한데 반해 사전예방금액은 737억원으로 전년(607억원) 대비 21.4% 늘었다.

아울러 2015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청구 건수는 319만건, 청구 금액은 1조 765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청구 건수와 청구 금액이 각각 6.7%, 14.6% 증가했다. 이는 항목 확대뿐만 아니라 진료비 증가가 높은 항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 심사1실 박명숙 실장은 “올해 10년차에 접어든 선별집중심사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진료항목 등을 대상항목으로 선정,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의료기관도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선별집중심사는 총 19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올해 선별집중심사에는 ▲TNF-α inhibitor 제제 ▲항진균제(Azole계, Echinocandin계, Polyene계) ▲황반변성치료제(항VEGF제제) 등 3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되며,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재선정) ▲삼차원 CT등(흉부, 복부, 척추) 등은 변경,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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