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59구조에 따라 강모씨에게 진료 중지

정부가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 강 모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 및 처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진료를 중지시킨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강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벌여온 '위 밴드', '위 소매절제술', '위 우회술' 등 비만대사수술 일체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강씨가 신해철씨 수술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계속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1월 강씨에게 수술받은 호주인이 숨지는가 하면, 지난해 10월 수술을 받은 캐나다인도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이 조항에 근거해 의료인에게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건 지난 2011년 3월 '눈 미백 수술' 중단 명령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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