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규모 2019년까지 11.1억 달러 형성…의료기기 수입 의존 지속세

이란이 핵 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제재가 해제,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게다가 이란 정부가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면서 앞으로 의료기기 수입 의존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해외시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란 의료기기 시장 현황 (2009년~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란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8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내 다섯 번째로 큰 시장 규모다.

이처럼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이란의 의료기기 시장은 오는 2019년까지 연 평균 6.4%의 성장률을 보이며 1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진흥원은 “이란은 기본적인 병원 소모품 외에는 내수 생산량이 적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수입 의료기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란은 지속적인 의료 관련 분야 투자로 인해 매년 의료 지출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 점진적인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BMI espicom의 ‘Iran Medical Devices, Report’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의료용소모품은 1억 5500만 달러, 영상진단기기 1억 6900만 달러, 정형외과/보철기기 1억 2300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2016년에는 의료용소모품 1억 6500만 달러, 영상진단기기 1억 6500만 달러, 정형외과/보철기기 1억 30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이란의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이 2015년 7월 주요 6개국과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협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경제회복으로 인한 경제제재 해제로 경제회복이 이뤄지면서 이란 정부도 의료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란 의료기기 수입현황 및 주요 수입 국가

실제로 이란의 의료기기 수입은 2010년 6억 8900만 달러에서 연평균 4.0% 성장, 2014년 8억 500만 달러로 성장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영상진단기기와 의료용소모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2014년 기준으로 영상진단기기 수입시장은 1억 7200만 달러로 전체의 21.4%를 차지했고, 의료용소모품 시장이 1억 3300만 달러로 전체의 16.5%를 점유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국제사회의 이란 진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말 이란 경제사절단 파견 당시 이란 산업부 장관이 독일에 상호 무역 확장과 의료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독일은 이란 신규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부활시킬 예정이다.

EU는 산업별 관계자 등과 현지를 방문, 본격적인 이란 시장 진출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의 경제사절단이 이란을 방문한 바 있고, 특히 덴마크의 Novo Nordisk사는 지난해 말 이란 FDA와 인슐린 제조 시설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실제로 이란의 의료기기 수입 현황을 보면, 주요 수입 대상국은 네덜란드(22.3%), 독일(15.2%), 중국(11.2%) 등으로 우리나라(8.4%)에 비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에 2014년 188개 기업에서 6510만 달러 규모(162품목)의 의료기기 수출을 이뤄냈고, 연 평균 17.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을 만하다.

▲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 의료기기 주요 품목 및 비중

진흥원은 “이란이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수출 대비 매우 작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인공호흡기, 의료용영상처리용장치 소프트웨어,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의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이란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하길 희망하거나 허가 등록을 원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현지 지사가 없는 경우 대리인을 활용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이란의 의료기기 규제 및 관리는 미국 FDA 및 EU CE와 유사하며,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며 “현지 지사가 없는 수입업체는 페르시아어에 능통한 현지 대리인을 활용하는 게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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