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금융·세제 등 지원...정부 "연 3조원 부가가치-5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22일 공포, 내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일은 2016년 6월 23일이다.

의료 해외진출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해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환자 권익을 함께 다룬 최초의 공익적 산업육성 법률로서,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연 3조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의료지원법, 주요 내용은?

 

법률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육성·지원과 더불어 진출·유치 기관의 관리·감독과 외국인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포괄해 규정하고 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에게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세제 상의 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협상·협약, 해외 마케팅, 인허가 관련 협약 등의 지원 근거를 두었으며,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의 능력검정 및 양성 지원을 통해 전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을 평가·지원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해 공항·항만·면세점 등에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외국인 환자가 본국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료인을 통해 사전·사후관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나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유치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6월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은 물론, 의료 통역 검정제도 마련·유치 수수료 부과실태 조사 등 법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영문 안내 자료 등을 제작해 해외 정부와 기관에 알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를 개설하고, 외국인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를 실시하는 등 법 제정을 계기로 의료 한류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의 시행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민간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12월 말에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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