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공제가입 의무' 100억원대 시장 열려...강청희 이사장 "회원 피해 최소화, 상품개발 주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출범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제상품의 안정적 운영으로 전문과의사회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의협 공제조합에 따르면 2013년 11월 조합 출범 이후, 꾸준한 가입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5년 11월말 기준 공제조합에 가입한 배상공제 조합원은 모두 1만 1629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료배상공제상품의 안정적 운영이 이어지면서 전문과별 개원의협의회와 협회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공제조합은 그 첫단계로 지난 15일 대한노인병원협회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사입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고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노인요양병원의 경제적,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공제조합의 도약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정 법률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2015년 6월 현재 2913곳에 이르며, 이 증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기관은 전체의 3%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기관 현황

의협 공제조합 강청희 이사장은 "국제의료지원법 시행으로 연간 100억원대 이상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들이 법 시행에 따라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상품을 개발해 나가는데 힘을 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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