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부터 간호계 쟁점법안까지 '무더기 처리'...진료실 폭행방지법은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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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국회는 회기 중 그 어느때 보다 많은 의료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전공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전공의 특별법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설정 및 자격 기준에 이르기까지,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된 의료관련 법안들을 정리해봤다.

마침내 빛 본 전공의 특별법...의료계 지각변동 예고

일단 전공의특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은 전공의의 권리 보호와 이를 통한 환자안전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

제정 법률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국가와 수련병원이 지켜야할 책무로 규정했으며,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여성전공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보장을 법률로서 명시했다.

아우러 수련계약 합리화를 위해 수련계약시 전공의 임금과 수련시간 등을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으며, 수련평가기구 또한 복지부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켰다.

제정 법률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수련시간 등에 관련한 규정은 전공의 수급상황과 병원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무장병원 적발시 의료급여비 지급 보류

국회는 같은 날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국제의료지원법도 함께 의결했다.

제정 법률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고 외국인이 안전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적발시 의료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지급보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한 의사에게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안, 암환자 등록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받은 의료기관도 처벌...제3자 통한 리베이트도 금지

리베이트에 대한 제제조치도 또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거래유지'를 목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해 행해지는 금전제공 행위, 경제적 이득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된 경우에도 각각 리베이트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간호사-간무사 업무범위 명확화...간무사 자격관리 소폭 강화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보조업무와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간호 및 진료보조로 각각 규정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가호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했다.

간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법률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간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에 관한 규정은 2019년부터 적용된다.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 의무화...공보의 아르바이트 금지

의·약사로 하여금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안전정보, 즉 중복처방 여부나 금기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도 9일 본회의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는 DUR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위반시 처벌규정은 법안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공중보건의사 아르바이트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공보의를 고용,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9일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로 완성됐다.

공보의 아르바이트 금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인 명의대여를 금지를 금지하며,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등에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 근거 마련...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메르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지정하며, 감염병 감염 여부의 조사거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등이 동행해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조사·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대상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거나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그 사실을 공개해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등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담았다.

개정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메르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규정을 소급해 적용,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료실 폭행방지법 , 정기국회 처리 무산...법사위서 반년 넘게 표류

진료실 폭행방지 및 미용성형 광고규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 또 다시 다음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의 형태. 

개정안은 ▲진료행위 중 폭행·협박을 금지(이학영·박인숙 의원안)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신경림 의원안) ▲환자 치료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남인순 의원안)와 비급여 가격할인광고(최동익 의원안) 금지 ▲지하철 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추가(최동익 의원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된 것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의 금지 규정. 진료실 폭행방지 규정에 대해서는 법사위 내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미용성형 광고금지 규정을 두고 과잉규제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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