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포함시 의료 양극화·국민의료비 증가..보건의료생태계 변화 불가피"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인단체들이 법 적용대상에서 의료서비스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건의료를 육성대상 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킬 경우 의료양극화와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생태계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5단체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보건의료계와 야당·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지난 3월 17일 여야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키로 합의한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언론 등에서 법률에 보건의료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약단체들은 "보건의료 분야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이 허용될 수 있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서비스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될 경우 자본력이 강한 대형병원 등 대규모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일차보건의료기관 생태계에 이상을 초래해 보건의료 접근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보건의료 분야를 바라볼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산업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부문별, 업종별 특성과 유형이 매우 다른데도 다양한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법안 제정은 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한 각각의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경제 산업적 접근으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 아니라 일차보건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내실을 다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보건의료 부문이 절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피력했다.

한편 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보건의약단체 공동 입장문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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