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 주장

보건의료노조가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 환자 유치와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영리화법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를 돈벌이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외국인 환자유치와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통해 의료를 돈벌이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의료영리화정책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며 " 한번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번에 빠진 독소조항들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하는 내용들이 끼어들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영리화법안이 경제활성화법이란 가면을 쓰고 여야 간 쟁점법안 딜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며 "비영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허물어뜨리는 의료영리화법안은 국민건강권 실현, 의료공공성 강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안이란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 보건의료정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좌지우지하면 보건의료정책은 경제적 논리에 따라 급속히 영리추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영리병원 도입, 건강보험 붕괴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성 마지노선마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란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병원, 의원, 보건소 등 전국 8만 5천여개의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운영권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권도 갖고 있지 못하고, 보훈병원, 산재병원, 원자력의학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에 대한 관리권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이들 병원들의 관할권이 교육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더라도 보건의료정책 수행을 위한 통합관리권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지금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빼앗아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권을 보건복지부로 통합일원화해 공공성 위주의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법을 빅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경제활성화법으로 포장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를 영리추구 대상으로 만들려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일 뿐이며, 다른 법안과 맞바꿔치기할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빅딜 대상도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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