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경고 사례, 제약업계 '술렁'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사례가 도출된 가운데, 처분 수위가 '경고'에 그친 허울뿐인 제도라는 주장과 공정경쟁 인식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 등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고대안산병원 호흡기내과 모 교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첫 사례다.

복지부는 1차 리베이트 적발에서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1개월 급여 제외부터, 1억원 이상에는 12개월 급여 제외까지 금액에 차등을 두며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해당 약제가 2차 위반하면 급여는 2개월 동안 제외부터 최대 급여 적용 제외까지 될 수 있고 3차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적용 제외된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처분 강도가 높지 않은 허울뿐인 제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처분 품목들이 연간 수백억원 처방되는 항암제를 제외하면 이미 생산을 중단했거나 허가를 취소한 품목, 매출이 미미한 품목이라는 점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더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론 두 세번씩 같은 품목이 적발되면 급여에서 삭제된다는 패널티가 크지만 가중처분 기간 동안 반복돼 적발되고 급여삭제까지 가는 약제는 사실상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축구에서 경고 받은 선수가 퇴장 당할 것이 두려우면 선수교체를 하면 된다. 같은 질환에도 다수 품목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다른 품목으로도 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아웃 제도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리베이트를 완절히 근절하거나 완벽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투아웃제 처분은 그동안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강도높은 처분은 아니었지만 첫 케이스가 나왔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향후 CP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처분 수위는 높지 않았지만 하나의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그는 "해당 제품에 대한 타격도 물론 있겠지만 제약사로서는 투아웃제 사례에 포함됐다는 이미지 타격도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히 행정처분했던 것은 리베이트 사건을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대상은 부당금액이 적어 경고수준에 그쳤지만 횟수가 누적되기 때문에 재적발되면 투아웃 또는 쓰리아웃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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