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

지난해 7월 2일부터 시행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행정처분 사례가 나왔다. 다만 확인된 부당금액이 크지 않아 처분은 경고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 후 첫 행정처분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약사는 종근당, 안국약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세 곳이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고려대 안산병원 모 호흡기내과 교수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통보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종근당은 2014년 10월 리포덱스정 450mg과 관련해 현금 70만원을, 안국약품은 2014년 10월 그랑파제에프정과 관련해 100만원을,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항암제 이레사정과 관련해 370만8500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이는 모두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지만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며, 1차 위반의 '경고' 처분을 받게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2, 제99조 제2항~제7항은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급여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총 정지 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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