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신경림 의원 발의 의료법 통과에 저지 총력…국회 앞 집회 등 예고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간호조무사 단체가 결사 저지를 선포했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 현행 특성화고와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한정돼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진돼온 전문대 간호조무과 양성이 불가능해진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일 "해당 법안은 규개위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 조항을 되살려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한 개악"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홍옥녀 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규개위 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2년 6개월동안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추진해 온 간호인력개편의 정책기조를 전면 뒤엎은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를 믿고 충실하게 따른 62만 간호조무사를 짓밟는 입법부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법안 심의 직전까지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하는 개편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위해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의료법 제80조 개정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정책 추진이 무효화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간호인력개편을 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부칙을 빼고 통과시킨 동 개정안은 이해단체 의견수렴 절차 한번 없이 특정 직역의 요구만 반영한 꼴"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입법절차상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이후 국회 앞 집회 등을 통해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홍옥녀 회장은 "동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대학에서 상위 학력을 제한해 '특정과'를 못만들게 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를 담은 위헌 법안이므로 법사위 소위에서 반드시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대부분이 특정 직역을 의식해 회피하거나 직역간 갈등 정도로 치부하고 있어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